2004년03월07일 99번
[지적관계] 토지소유자가 아닌자가 토지이동에 대하여 신청을 대위(代位)할 수 없는 자는?
- ① 국가가 매입하여 취득한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 ② 민법 제 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 ③ 공장용지나 잡종지의 지목으로 된 토지의 그 사업시행자
- ④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는 그 관리인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공장용지나 잡종지의 지목으로 된 토지의 그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동신청 대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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