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3월07일 87번

[지적관계]
지적법에서 정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대상이 아닌 것은?

  • ① 토지이동신청을 허위로 하였을때
  • ②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자격 소지자가 지적측량을 하였을때
  • ③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토지경계 표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을때
  • ④ 지적측량을 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였을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적법에서 정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대상이 아닌 것은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토지경계 표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이지만,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적법 위반 사항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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