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3월07일 87번
[지적관계] 지적법에서 정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대상이 아닌 것은?
- ① 토지이동신청을 허위로 하였을때
- ②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자격 소지자가 지적측량을 하였을때
- ③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토지경계 표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을때
- ④ 지적측량을 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였을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적법에서 정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대상이 아닌 것은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토지경계 표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이지만,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적법 위반 사항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6월12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6년05월14일
- 2005년08월07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8월08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10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8월11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