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3월04일 100번

[건축법규]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2020년 12월 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① 높이 3m인 담장
  • ② 높이 5m인 굴뚝
  • ③ 높이 5m인 광고탑
  • ④ 높이 5m인 광고판
(정답률: 61%)

문제 해설

높이 5m인 굴뚝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 공작물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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