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4일 35번
[건축시공] 공사금액의 결정방법에 따른 도급방식이 아닌 것은?
- ① 정액도급
- ② 공종별도급
- ③ 단가도급
- ④ 실비청산 보수가산도급
(정답률: 62%)
문제 해설
공종별도급은 공사를 수행하는 각 공종별로 도급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전체 공사금액을 공종별로 분할하여 각 공종별로 도급가액을 계산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정액도급은 전체 공사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단가도급은 공사를 수행하는 각 항목별로 단가를 정하고 수행량에 따라 도급가액을 계산하는 방식, 실비청산 보수가산도급은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청산하여 도급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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