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4일 98번
[건축법규]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m 이상일 것
- ②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③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 ④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정답률: 62%)
문제 해설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m 이상일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m보다 높아야 하지만, 최소 높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피난안전구역은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므로, 대피하는 도중에 계단이나 문 등의 장애물로 인해 대피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 대피에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피난안전구역은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므로, 대피하는 도중에 계단이나 문 등의 장애물로 인해 대피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 대피에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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