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3월04일 88번

[건축법규] 건축물의 건축 시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규모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0m2이하인 경우
  • ② 연면적의 합계가 150m2이하인 경우
  • ③ 연면적의 합계가 200m2이하인 경우
  • ④ 연면적의 합계가 300m2이하인 경우
(정답률: 54%)

문제 해설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규모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연면적의 합계가 작을수록 건축물의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경우가 가장 작은 규모의 건축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