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3월04일 91번

[건설안전기술]
사업주가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할 최소 높이는?

  • ① 2m
  • ② 3m
  • ③ 4m
  • ④ 5m
(정답률: 60%)

문제 해설

사업주가 추락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한의 안전높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추락하여 부상을 입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높이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높이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2m 이상의 안전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정답은 "2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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