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80번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 또는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에 설치하여야 할 계측 장치가 아닌 것은?
- ① 온도계
- ② 유량계
- ③ 압력계
- ④ 경보계
(정답률: 58%)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 또는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에 설치하여야 할 계측 장치는 온도, 유량, 압력 등을 측정하는 계측 장치들이다. 그러나 경보계는 계측 장치가 아니라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보를 울리는 장치이므로, 이는 설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측 장치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경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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