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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08일 10번

[산업안전관리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의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특별안전ㆍ보건교육
  • ② 근로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
  • ③ 관리감독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
  • ④ 안전관리자 신규 및 보수교육
(정답률: 78%)

문제 해설

정답은 **4번 **안전관리자 신규 및 보수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근로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 매분기 1회 이상, 3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상
* 특별안전ㆍ보건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신규 및 보수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의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 신규 및 보수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의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안전관리자 신규 및 보수교육**입니다.

다른 답안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의 교육과정에 해당합니다.

* 1번 특별안전ㆍ보건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2번 근로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 매분기 1회 이상, 3시간 이상
* 3번 관리감독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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