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8월21일 88번
[건설안전기술]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벽이음의 수직방향 조립간격은?
- ① 2[m] 이내마다
- ② 5[m] 이내마다
- ③ 6[m] 이내마다
- ④ 8[m] 이내마다
(정답률: 44%)
문제 해설
정답은 **③ 6[m] 이내마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틀비계) 제4호에 따르면,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벽이음의 수직방향 조립간격은 6[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6[m] 이내마다**입니다.
다른 답안의 경우,
* **① 2[m] 이내마다**는 너무 짧은 간격으로, 벽이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 **② 5[m] 이내마다**는 적절한 간격이지만, 규정된 간격보다 넓습니다.
* **④ 8[m] 이내마다**는 너무 넓은 간격으로, 벽이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틀비계) 제4호에 따르면,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벽이음의 수직방향 조립간격은 6[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6[m] 이내마다**입니다.
다른 답안의 경우,
* **① 2[m] 이내마다**는 너무 짧은 간격으로, 벽이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 **② 5[m] 이내마다**는 적절한 간격이지만, 규정된 간격보다 넓습니다.
* **④ 8[m] 이내마다**는 너무 넓은 간격으로, 벽이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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