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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8월21일 53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때의 작업시간 전 점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행하는 것을 제외한다.)

  • ①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②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③ 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유무
  • ④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유무
(정답률: 54%)

문제 해설

정답은 **①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입니다.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때의 작업시간 전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유무
*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유무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은 산업용 로봇의 안전장치 중 하나로, 회전부와 근로자를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행하는 점검사항이 아니라면,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은 작업시간 전 점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다른 답안의 경우,

* **②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은 로봇의 작동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로봇을 정지시키기 위한 장치의 기능을 점검하는 항목으로, 작업시간 전 점검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유무**는 로봇의 전기적 안전을 위해 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에 손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항목으로, 작업시간 전 점검사항에 해당합니다.
* **④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유무**는 로봇의 주요 동력부인 매니퓰레이터의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항목으로, 작업시간 전 점검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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