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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8월19일 45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5C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난간대는 지름 1.5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안전난간은 가장 취약한 지름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7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정답률: 65%)

문제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①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④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⑤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⑥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⑦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1번과 4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2번은 발끝막이판의 높이가 바닥면 등으로부터 5c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설명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10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은 난간대의 지름이 1.5cm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2.7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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