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8월19일 88번

[건설안전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터널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필히 무엇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① 소화설비
  • ② 대피설비
  • ③ 충전설비
  • ④ 차단설비
(정답률: 75%)

문제 해설

정답은 **1번 소화설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8조(터널건설작업의 안전조치) 제2항에 따르면, 터널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따라서, 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② 대피설비**
> 대피설비는 화재나 기타 재해 발생 시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입니다. 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도 대피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③ 충전설비**
> 충전설비는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도 충전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④ 차단설비**
> 차단설비는 전기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도 차단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소화설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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