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05일 41번
[소방관계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가 아닌 것은?
- ① 연면적 200m2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②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 ③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00m2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
- ④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정답률: 60%)
문제 해설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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