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05일 56번
[소방관계법규]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 ① 유도등
- ② 구조대
- ③ 피난사다리
- ④ 완강기
(정답률: 72%)
문제 해설
옥내주유취급소에서는 화재 발생 시 빠른 대피를 위해 출입구, 피난구, 통로, 계단 등에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유도등은 비상시에 대피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옥내주유취급소에서는 유도등을 설치하여 대피 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조대, 피난사다리, 완강기도 중요한 피난설비이지만, 이들은 대피 후에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이므로 유도등보다는 대피를 위한 피난설비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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