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2년03월05일 46번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②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③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④ 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정답률: 66%)

문제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는 소방시설업의 안전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되면 관계인들이 소방시설업자와 연락을 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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