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05일 45번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행정처분 사항으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②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④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정답률: 69%)
문제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을 할 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소방시설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짓 정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한 행정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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