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05일 54번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업무의 응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문제 해설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문장은 오타가 있습니다. "그 요청"이 아니라 "그 요청에 따라 응원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없습니다.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경우,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경우,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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