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8월06일 6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시도지사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천, 호소 구역 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에게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경작토지의 매매
- ② 경작방식의 변경
- ③ 휴경
- ④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시도지사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경작방식의 변경", "휴경",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경작토지의 매매"입니다. 이유는 경작토지의 매매는 개인적인 거래이므로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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