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8월06일 65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은 수질보전을 위해 대권역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 ① 5년
  • ② 10년
  • ③ 15년
  • ④ 20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은 수질보전을 위해 대권역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로 대책을 수립하여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권역계획은 수질보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자료로 활용되므로 일정한 주기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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