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7월25일 6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벌칙기준은?
- ①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8%)
문제 해설
이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환경부령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벌칙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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