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8월16일 68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대권역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 ① 5년
  • ② 10년
  • ③ 15년
  • ④ 20년
(정답률: 78%)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대권역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상황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고려하여 일정한 주기로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일정한 주기로 수립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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