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8월16일 7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 ① 1억원
  • ② 2억원
  • ③ 3억원
  • ④ 5억원
(정답률: 50%)

문제 해설

환경부가 제정한 '환경보호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르면,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억원"입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