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26일 6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되는 경우(특정수질유해물질 제외)
- ②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일 300m3이상 증가되는 경우
- ③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에서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
- ④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답률: 51%)
문제 해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에는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일 300m3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폐수배출량이 많이 증가하면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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