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26일 75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해충구제방법의 개선
- ② 농약·비료의 사용규제
- ③ 녹지지역 및 풍치지구의 지정
- ④ 폐수방류 감시지역의 지정
(정답률: 47%)
문제 해설
정답: 폐수방류 감시지역의 지정
설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충구제방법의 개선, 농약·비료의 사용규제, 녹지지역 및 풍치지구의 지정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수방류 감시지역의 지정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폐수방류 감시지역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지역은 수질오염원을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설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충구제방법의 개선, 농약·비료의 사용규제, 녹지지역 및 풍치지구의 지정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수방류 감시지역의 지정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폐수방류 감시지역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지역은 수질오염원을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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