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7월26일 92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유기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당해 수입 유기식품의 원재료가 당해국가의 식품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다면 유기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당해 수입식품의 원재료 중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인증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 수출국의 유기농산물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 ③ 수입유기식품의 수출 당해 국가의 유기식품 기준에 방사선 조사에 관한 기준이 없다면 방사선 조사를 하여도 유기 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당해 수입유기식품은 IFOAM의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증기관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당해 수입식품의 원재료 중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인증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 수출국의 유기농산물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인증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산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의 유기농산물 품질기준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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