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7월26일 95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유기식품의 생산 ㆍ 가공 ㆍ 표시 ㆍ 유통에 관한 Codex 가이드라인에서 유기농장의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된 동물용의약품은 유기농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약초요법 제제, 동종요법 제제 등은 질병에 효과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 ③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동물용의약품이나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④ 질병 발생 시 수의사의 책임하에 화학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약기간은 법정기간의 2배가 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유통에 관한 Codex 가이드라인에서는 유기농장에서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질병 발생 시 수의사의 책임하에 화학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약기간은 법정기간의 2배가 되어야 한다. 이는 유기농장에서도 동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화학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사용에 대한 책임과 제한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질병 발생 시 수의사의 책임하에 화학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약기간은 법정기간의 2배가 되어야 한다."가 옳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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