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3월10일 81번
[전기설비]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 ① 건조물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 ②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 ③ 도로 등과 교차하여 시설하는 경우
- ④ 가공 약전류선과 공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정답률: 39%)
문제 해설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건조물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이다. 이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며, 건물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건물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상태로 시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안성이 높아 안전한 전기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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