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3월04일 91번

[지적관계]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③ 공공사업 등에 따라 지목이 구거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 ④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정답률: 60%)

문제 해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는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할 수 없는 자이다. 이는 공동주택의 부지는 주택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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