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31일 12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② 공동행위 참가자 중 일방이 당초의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③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 ④ 경쟁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만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
- ⑤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요한다.
(정답률: 43%)
문제 해설
정답은 "공동행위 참가자 중 일방이 당초의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이다. 이는 판례에 따른 것으로, 공동행위 참가자 중 일부가 당초 합의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합의를 이루더라도, 그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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