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6월19일 1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구입강제행위
- ② 경영간섭행위
- ③ 불이익제공행위
- ④ 이익제공강요행위
- ⑤ 배타조건부거래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구매하기 위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독점적 배타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모두 부당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만, 배타조건부거래행위만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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