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3월30일 1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 ②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 ③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는 무효이다.
  •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
  • 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65%)

문제 해설

정답은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이다.

이유는 입찰합의는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입찰 참가자들은 서로 간에 합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입찰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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