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30일 1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 ②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 ③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는 무효이다.
-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
- 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65%)
문제 해설
정답은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이다.
이유는 입찰합의는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입찰 참가자들은 서로 간에 합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입찰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유는 입찰합의는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입찰 참가자들은 서로 간에 합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입찰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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