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31일 15번
[경제법] 4개 통신회사가 번들상품(소위 결합상품)의 출시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공동행위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②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③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④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⑤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정답률: 54%)
문제 해설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다른 회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출시하거나 경쟁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공동행위 유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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