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6월14일 1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첫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 ② 부당한 공동행위에 두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신고자에게는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세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30% 감경될 수 있다.
- ④ 현재 조사 중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관련된 다른 공동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공한 사업자는 현재 조사 중인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 ⑤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세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30% 감경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신고한 사업자가 자진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하고, 조사기관이 해당 공동행위를 인정하면,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감면제도가 적용된다. 감면의 정도는 신고 시점, 신고 내용의 중요도, 협조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감면의 최대한도는 100%이다. 따라서, 세 번째 신고한 사업자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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