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06일 100번
[건축법규]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② 농업용 고정식온실
- ③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 ④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m2인 것
(정답률: 38%)
문제 해설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설치, 이전, 철거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연면적이 15m2인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면적이 15m2인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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