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3월06일 96번

[건축법규] 공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건축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 ① 건축허가 및 신고
  • ② 설계도서 제출
  • ③ 공사감리자 선정
  • ④ 착공신고
(정답률: 47%)

문제 해설

공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건축법상 특례가 적용되어 건축허가 및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건축허가 및 신고"입니다. 설계도서 제출, 공사감리자 선정, 착공신고는 모두 건축허가 및 신고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지만, 이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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