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05년03월06일 98번

[건축법규]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지질 및 지형
  • ② 당해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 ③ 당해 도시의 장래발전계획
  • ④ 당해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정답률: 26%)

문제 해설

"지질 및 지형"은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하는데 고려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질 및 지형과는 관련이 없으며, 당해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당해 도시의 장래발전계획, 당해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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