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1년03월20일 49번

[기계위험방지기술]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에 관한 요구 조건으로 틀린 것은?

  • ①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할 것
  • ② 발판막이판은 바닥면 증으로부터 5cm 이상의 높이를 유지 할 것
  • ③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 ④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정답률: 75%)

문제 해설

"발판막이판은 바닥면 증으로부터 5cm 이상의 높이를 유지 할 것"이 틀린 요구 조건입니다. 발판막이판은 바닥면 증으로부터 2.5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발을 놓았을 때 발목이 부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cm로 되어 있는 것은 오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 발판막이판은 근로자가 발을 올렸을 때 발목이 부러지지 않도록 바닥면 증으로부터 일정한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요구 조건에서는 2.5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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