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5월08일 8번
[산업안전관리론]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①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보유 현황
- ②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
- ③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사용 실적
- ④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수행계획
(정답률: 65%)
문제 해설
2016년 5월 8일에 실시한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문제에 대한 답은 **③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사용 실적**입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보유 현황
*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
*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수행계획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사용 실적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③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사용 실적**은 틀린 답입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보유 현황
*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
*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수행계획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사용 실적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③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사용 실적**은 틀린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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