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6년05월08일 90번

[건설안전기술] 가설통로 중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이어야 한다.
  • ② 비탈면의 경사각은 45[゚] 내외로 한다.
  • ③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65%)

문제 해설

정답은 **2번 비탈면의 경사각은 45[゚] 내외로 한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가설통로의 경사각은 30도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번 비탈면의 경사각은 45[゚] 내외로 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각 답안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이어야 한다.**
> 가설통로의 경사로 폭은 최소 90c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 **2번 비탈면의 경사각은 45[゚] 내외로 한다.**
> 가설통로의 경사각은 30도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 **3번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설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7m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 **4번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설통로에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따라서, **2번 비탈면의 경사각은 45[゚] 내외로 한다.**는 가설통로의 경사각에 대한 규정과 다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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