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5월08일 81번
[건설안전기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 ②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③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 ④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정답률: 58%)
문제 해설
정답은 **3번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따라서,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정확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 작업자는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전기 감전, 충돌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 보안경, 장갑, 신발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고소작업대 주변에는 작업에 방해가 되거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구역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작업 공간에 충분한 조명이 없을 경우, 작업자가 작업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추락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따라서,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정확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 작업자는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전기 감전, 충돌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 보안경, 장갑, 신발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고소작업대 주변에는 작업에 방해가 되거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구역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작업 공간에 충분한 조명이 없을 경우, 작업자가 작업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추락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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