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03일 84번
[건설안전기술]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사는 45° 이하로 할 것
- ②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정답률: 75%)
문제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가설통로의 경사는 30도 이하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45도 이하로 해야 한다는 1번은 옳지 않은 기준입니다.
다른 답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번은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가설통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입니다.
* 3번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입니다.
* 4번은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가설통로의 경사는 30도 이하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45도 이하로 해야 한다는 1번은 옳지 않은 기준입니다.
다른 답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번은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가설통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입니다.
* 3번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입니다.
* 4번은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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