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3월03일 95번

[건설안전기술]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할 것
  •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85°이하로 할 것
  • ③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 ④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정답률: 72%)

문제 해설

정답은 **②번,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85°이하로 할 것**입니다.

말비계의 안전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따르면,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75°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5°이하로 하는 것은 안전기준에 위반됩니다.

다른 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습니다.

* **①번,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할 것:** 말비계의 지주부재는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③번,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이 좁으면 작업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폭을 40c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④번,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는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가 고정되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부재를 설치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번,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85°이하로 할 것**입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