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5월26일 7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다음중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 미터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②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③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중 상수원 취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④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중 상수원 취수 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 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중 상수원 취수 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 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입니다.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은 보호구역 내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수원 취수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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