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8월18일 36번

[수질오염방지기술]
1차 처리된 분뇨의 2차 처리를 위해 폭기조, 2차 침전지로 구성된 활성슬러지 공정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폭기조 내의 고형물 체류시간은?

  • ① 4일
  • ② 5일
  • ③ 6일
  • ④ 7일
(정답률: 49%)

문제 해설

고형물 체류시간은 폭기조의 체적(V)을 폭기조 내 유입량(Q)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고형물 체류시간은 V/Q로 구할 수 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폭기조 체적(V): 1,000 m3
- 유입량(Q): 200 m3/day
- MLSS: 4,000 mg/L
- HRT: 5일
- MLVSS: 3,200 mg/L
- 총 고형물 농도: 20,000 mg/L

폭기조 내의 고형물 농도는 MLSS와 MLVSS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폭기조 내의 총 고형물 농도 = MLSS x (1 + MLVSS/MLSS) x 총 고형물 농도/MLSS
- 폭기조 내의 총 고형물 농도 = 4,000 x (1 + 3,200/4,000) x 20,000/4,000
- 폭기조 내의 총 고형물 농도 = 116,000 mg/L

따라서, 폭기조 내의 고형물 체류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고형물 체류시간 = 폭기조 체적/유입량
- 고형물 체류시간 = 1,000/200
- 고형물 체류시간 = 5일

따라서, 정답은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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