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8월18일 7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43%)

문제 해설

종말처리시설은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시설이며,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경우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높은 벌금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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