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8일 65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오염경보의 종류 중 조류경보 단계가 '조류경보'인 경우 취수장, 정수장 관리자의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 ②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처리, 오존처리)
- ③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방어막 설치
- ④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정답률: 56%)
문제 해설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방어막 설치"는 취수장, 정수장 관리자가 조류증식을 막기 위해 취수구 주변에 방어막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취수구 주변의 조류가 취수구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과 달리 취수장, 정수장 관리자의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라 외부적인 방어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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