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8월18일 71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액수는?

  • ① 1억 원
  • ② 2억 원
  • ③ 3억 원
  • ④ 5억 원
(정답률: 57%)

문제 해설

폐수처리업은 환경보전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법 제52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갈음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따라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금액인 2억 원이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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