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5월25일 6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벌칙 기준은 어느 것인가?

  •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52%)

문제 해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다른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환경보호법 제7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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