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2014년05월25일 7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한 때에 수립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방안
  • ② 관리대상 지역 내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현황
  • ③ 관리목표
  • ④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정답률: 60%)

문제 해설

정답은 "관리대상 지역 내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현황"입니다.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때,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방안

하지만 "관리대상 지역 내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현황"은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대책 수립 이전에 이미 파악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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